올 4월부터 시행될 유가증권신고서의 대표이사(CEO)와 재무담당임원(CFO)의 서명 의무화는 주식 채권 발행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계장부 CEO인증제와 더불어 유가증권신고서에도 CEO가 서명하는 것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도입되는 것. 유병철 금감원 공시감독국장은 "CEO가 유가증권신고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소재가 그만큼 명확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제까지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잘못 작성됐다 해도 최고경영자가 "도장만 찍었다"고 주장할 경우엔 책임 소재에 다툼소지가 생겼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분쟁의 소지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CEO와 CFO가 서명한 유가증권 신고서가 문제가 됐을 때 형사 책임까지도 지게 된다. 지금까진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혀도 CEO는 민사책임만 지면 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유가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금감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이며 영국 일본 등 다른 증시선진국도 현재 검토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CEO 부담이 워낙 커져 증시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상장사 임원은 "CEO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에 서명을 꺼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로인해 기업들이 직접자금 조달보다는 은행대출 등으로 자금조달 채널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