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대란' 과정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과 관련, 도로공사에 환불조치를 추진하라고 8일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번 폭설대란 과정에서 무료 통과조치한 차량은 1만9천대인 것으로파악됐으며 통행료가 이중으로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도 지불방안을 마련, 전차량 환불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