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39
수정2006.04.02 00:41
등기소나 구청, 지하철의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한 뒤 초기화면에서 '등기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하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본격 제공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수수료는 1통당 1천원이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밤 11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대법원은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등본을 복사했을 때 우측 하단에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했으며, 인터넷의 '위ㆍ변조 확인서비스' 메뉴와 등본 하단의 2차원 바코드 정보를 통해 등본의 위ㆍ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법인 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