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에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대부분 지화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6일 "공동주택단지의 획일화 방지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도 공동주택설계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일선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부터 이기준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에는 주차장을 지하화한 뒤 지상에 테마공원 조성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옥탑의 높이 및 디자인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파트단지 담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나무 등을 이용,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내 상가 광고물 설치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도는 이같은 설계기준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도록 사업 시행자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도는 각 계획을 심의하면서 이같은 설계기준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 지를 계획승인 결정의 주요 잣대로 삼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 설계기준이 비록 권장사항이지만 사업 시행자에게는 사실상 의무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는 오는 6월께 이같은 설계기준이 대부분 반영되는 방향으로 시.군주택조례를 만들어 의무규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차장 지하화의 경우 조례에 반영돼 의무화할 지, 권장사항으로할 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공동주택설계기준을 적극 시행해 아파트단지의획일화를 막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