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논란,왜 나왔나=이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이 투자한 자산에서 얻은 평가이익 중 계약자 몫으로 돌아가야 할 2조원가량을 임의적으로 주주몫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계약자의 이익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총 손익을 배분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약자 지분 조정계정'과 '자본조정계정'에 구분해 계상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총 손익 기준'인데,최근 무배당 보험상품의 판매가 급증한 데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면 주주몫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난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라 몫을 배분하더라도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가증권 손익평가와 관련된 것이다. 손익평가는 당기개념,누적개념 등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유가증권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익을 계산하는 게 누적개념이고,당해 회계연도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게 당기개념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보험선진국에선 누적개념을 쓰고 있다. 국내 생보사들도 교보생명을 제외한 모든 회사들이 누적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에 당기개념의 잣대를 들이댔다. 이 방식을 적용해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하면 자본계정으로 잡혀 있는 1조7천억∼2조2천억원이 계약자계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약자에게 실익 있는 논의인가=이 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감독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 해석해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금감원이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에도 문제없는 것으로 됐던 사안이 왜 이제 와서 다시 거론되는지 알 수 없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평가손익에 대한 서로 다른 처리 방법은 회계 기준 해석상의 문제이지 규정 위반이나 분식으로는 볼 수 없다"며 논의가 과열되는 것에서 한발 물러섰다. 또 삼성생명 관계자는 "무배당 상품의 판매증가로 인해 당해연도 손익기준에 따라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을 배분하면 계약자몫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유가증권을 처분하면 당해연도 책임준비금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자몫은 60%에 이른다"며 "계약자몫을 부당하게 회계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계약자몫과 주주몫으로 배분하고 있지만 이는 회계처리의 문제이지 실제 계약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유가증권을 처분해 생긴 투자이익,보험영업에서 벌어들인 보험이익,그리고 기타이익의 합계인 총 손익 중 이익원천을 따져 유배당상품의 이익 90%를 계약자몫으로 배당하고 있다. 물론 생보사 투자자산의 '장기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당해연도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처분이익을 배분하는 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돼야 할 대목이다. 이 점과 관련,과거 유배당 상품의 이익기여도를 더 높이 쳐주는 방식을 검토하자는 논의도 있다. 한편 업계에선 감독 규정이 1999년에 마련된 데다 지난해 생보사 상장 방안마련 과정에서도 회사마다 다른 처리 방식이 드러났는데도 손질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뒤늦은 개선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