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35
수정2006.04.02 00:36
민주당은 4일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본인 및 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적 선거관리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키로 결의했다.
이날 의총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62명중 40명이 참석, 추미애 설훈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한 가운데 의원 38명이 탄핵 발의에 찬성하고 결의서에 서명했다.
민주당의 이날 결의는 노 대통령의 사과와 약속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탄핵 발의라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내용상 구체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한 것이어서 여야 대치국면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공개사과 시한과 탄핵 발의 시점, 절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순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위임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탄핵 결의에 대해 "정치공세의 도를 넘어선 다수당의 횡포"라며 "이성을 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개의치 않겠다"는 논평을 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