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02년 대선 당시 한화건설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해 4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한화건설이 자금지원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이상수 의원과 공모해 영수증 처리 없이불법자금을 받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법기관과 언론이 불법 선거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누가구속됐느냐, 누구 책임이 크냐는 문제보다 앞으로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를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역대 대선을 거치면서 선거자금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정치권과 기업이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을 위해 노력해온 한화의 김승연 회장과 김현중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선처를호소했다.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변론에서 "한화건설의 채권은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10억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해 최 의원이 추가요구시 주려고 준비했다가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이후 한화측이 자체 판단에 따라 노후보측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에게 10억원 상당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줬던 한화건설 김현중 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이 전 의원은 단지 `선거가 어렵다'고만 했지 `선거자금이 어렵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며 이전의 진술내용을 부인했다. 김 사장은 그러나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자 이 전 의원이 10억원 문제를 놓고 `이쪽(민주당)은 문제 없으니 그쪽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시인했으며 "비자금은 대전 테크노벨리 사업과정에서 조성한 것이며 이 문제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의원도 증인으로 나와 "대선자금 관련해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기업은한화와 금호뿐"이라며 "당에서 먼저 자금 내역을 공개하면 회사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 같아 공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거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