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원청업체)들이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에 합의해준 다음 하청업체에 임금 인상 부담을 전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금년에 마련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7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분규가 잦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등 대형 사업장 20곳을 중점 지도 사업장으로 선정해 사전 분규예방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 양측이 불법행동에는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관련 법 집행을 엄격히 하고 노조의 직장점거,조업방해,폭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후 불응시 즉각 공권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기업들이 노조의 강경투쟁에 밀려 과도한 임금 인상에 합의해준 다음 원가 인상 부담을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강요 등으로 전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처우문제가 올해 임단협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기업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