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존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이기선 홍보관리관은 이날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의 결정인 만큼 청와대가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홍보관리관은 "대통령이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법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또 "만약 대통령이 또다시 위법 논란을 일으키는 언행을 할 경우 한단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