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외환위기 직후 고객들의 신탁투자 손실액 2천50억원을 고유 계정에서 보전해 주고 은행의 손실로 처리한 데 대해 국세청이 9백94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때 국민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고객의 신탁투자 손실을 메워준 은행과 투신사들이 대거 세금을 추징당할 전망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신탁투자 손실 불인정에 따른 세금 9백94억원을 포함, 총 1천2백93억원의 법인세를 이달 중 추가 납부토록 통보했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1998년 실적배당신탁의 부실 자산을 약정배당신탁으로 편출입한 후 은행 손실로 계산한 것은 부당한 회계처리라고 추징 사유를 밝혔다. 당시 국민은행은 실적배당신탁에 투자한 고객들이 총 2천50억원의 손실을 입자 부실 자산을 약정배당신탁으로 옮기는 방법을 통해 고객 손실을 대신 부담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시엔 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한 실적배당신탁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례가 많았다"며 "신탁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은행의 손실로 처리한 것은 당연하다며 국세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일단 작년 결산에는 국세청의 추징 처분을 반영키로 하고 이날 '추징세액 1천4백15억원(주민세 포함)으로 인해 작년 경상손실이 1조1천4백64억원, 당기순손실이 7천5백33억원으로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