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7개 재건축조합이 지난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제19조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은 이들 조합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설립준비위원회(대표 조병선) 명의로 제기됐다. 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설립준비위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항은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단지 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을 금지한 조항이다. 이윤근 위헌소송소제기위원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조항은 부동산 소유권의 자유로운 취득 및 처분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번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주택정비사업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과 조합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 이번 위헌소송에는 강남구 개포2단지 등 17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