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과외방 금지 ‥ 내년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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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에서 성행 중인 불법 '과외방'을 다음달부터는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과외방은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2년새 개인과외 교습자에겐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원운영자, 강사 등 2명이상의 교습자가 각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서 사실상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수강생의 집에서만 교습해야 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제3의 장소에서는 과외가 금지된다.
다만 가정주부 등이 생계를 위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공부방 설치장소가 공동주택인 경우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