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9일 외국환 업무등록을 하지않은 채 국내 거주 몽골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몽골로 돈을 부쳐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몽골인 A(3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부터 서울 중구 속칭 `몽골타운'의 화물운송업체M사에서 몽골인 K(33)씨 등에게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뗀 뒤 모두 2천164회에 걸쳐 11억4천4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초 여권위조책 몽골인 N(미검)씨와 공모, 주한 몽골대사의명판과 직인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몽골인 W(43.여.미검)씨로부터 6만2천원을 받고 여권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 것처럼 위조해준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M사는 A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몽골인 상대 화물 운송업체였으나 남편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