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교육,레포츠,실버타운 등 다양한 지역특구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1차 특구 지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특구는 기초 지자체가 지역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특구 개발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제도다. 재경부가 지난해 9월 예비 특구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1백89개 지자체에서 4백48개를 신청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관련 12개 법률을 비롯 모두 71개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토지 관련 규제의 경우 지자체가 '특구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 특구계획을 승인받으면 농지법·국토계획법 등 복잡하게 얽힌 토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