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업종별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또 폐수배출시설 점검도 수계별 특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실시되며 오염량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정방법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계획 잠정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시기를 정하기 위해 기업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