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24일 확정 발표한 '고속열차 운임체계'는 다양한 할인제도가 관심거리다. 고속철 요금이 비싼 만큼 이용빈도가 높거나 비즈니스를 위해 주중에 이용할 때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고속철 이용기반을 넓히기 위해 예매를 하는 승객이나 다른 철도로 갈아타는 환승 승객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근ㆍ통학 승객이나 장거리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은 할인제도를 잘만 따져보면 새마을호보다 싼 값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 다양한 요금할인 통근ㆍ통학 등 정기고객은 30일 기준으로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 이 경우 서울∼천안간 30일 왕복 때 요금은 68만4천원에서 26만4천원으로 뚝 떨어진다. 승차권을 일찍 예매해도 할인 혜택을 준다. 주중엔 7∼20%까지, 주말엔 3.5∼10%를 깎아준다. △동반(10만원) △비즈니스(7만원) △청소년(2만5천원) △경로(2만5천원) 등 4가지 할인카드도 발행돼 월∼금요일은 30%, 토ㆍ일ㆍ공휴일 15% 할인된다. 고속열차를 직접 이용하기 힘든 지역의 고객들을 위해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탔다가 고속열차로 옮겨타는 경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요금의 30%를 할인해 준다. 환승열차 이용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열차 최저운임 구간을 새마을호는 1백10km 9천2백원에서 80km 6천7백원으로, 무궁화호는 1백km 5천6백원에서 50km 2천8백원으로 낮춰진다. ◆ 서비스 좋아진다 인터넷ㆍ전화 승차권 예약, 전자결제 서비스가 고속철도에 적용된다. 예약ㆍ발매기간은 현행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확대됐으며 예약자와 승객이 다를 경우 예약자가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 제도 확대에 따른 가수요를 막기 위해 승차권 구입기한(철도회원 10일, 일반회원 7일)내 미 구입ㆍ결제 때엔 승차권이 자동 취소되도록 했다. 좌석 매진 때 인터넷으로 예약대기를 신청하면 취소 좌석이 생기는 대로 예약대기 순서에 따라 자동 배정된다. ◆ 고속철 얼마나 운행되나 고속열차는 개통 초 하루 왕복 1백44회(주중)∼1백64회(주말), 여름철 성수기에는 최대 1백84회 운행된다. 경부선의 경우 평일(왕복)에는 서울∼부산 62회, 서울∼동대구 28회, 서울∼대전 14회 등이며 호남선은 서울∼광주ㆍ목포 30회, 서울∼익산 10회 등이다. 주말에는 경부선은 9회, 호남선은 1회씩 추가 투입된다. 운행시간은 서울∼부산 2시간40분, 서울∼동대구 1시간39분, 서울∼대전 49분, 서울∼목포 2시간58분, 서울∼광주 2시간38분 등이다. 운행 간격은 부산행 30분, 동대구행 20분, 대전행 15분, 목포ㆍ광주행 2시간, 익산행 50분이다. 첫차와 막차는 부산행은 오전 5시30분과 오후 10시이며, 광주행은 오전 5시20분과 오후 9시35분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