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01
수정2006.04.02 00:03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현장에서 PDA(개인휴대단말기)로 출력한 스티커(딱지)가 발부된다.
경찰은 23일부터 오는 4월22일까지를 'PDA 모바일 교통단속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전국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 사이드카 순찰대 등에 교통단속용 PDA 단말기 8백8대를 보급했다.
경찰은 이 단말기를 통해 범칙금 통고처분(운전자 보행자 경범 등)을 하는 것은 물론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서협조장 발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수사상 필요한 사람을 수배하거나 △무적차량 조회 △차량 도난여부 조회 △무면허 운전 여부 조회 △주민 조회 등에 활용키로 했다.
시민이 범칙금 등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하면 단말기를 이용해 이를 재교부하고 무인단속 통고서도 발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