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폰과 MP3 등 오디오 기기 생산업체들은 환경부가 고시한 양만큼 생산제품과 포장재를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22일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현재 10~20%로 재활용률이 저조한 휴대폰과 오디오 제품 등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해 오는 2005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재생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품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해마다 5~10%씩 재활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소비자 중심의 분리수거에서 탈피해 기업들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EPR를 도입해 전자제품 종이팩 타이어 유리병 형광등 필름류 등 16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의 생산업체는 우선 다음달 말까지 작년 출고실적을, 오는 11월말까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재활용 의무 총량을 바탕으로 한 재활용 의무 이행계획서를 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