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廳 2010년까지 신설 ‥ 법무부, 출입국관리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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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010년까지 영주 귀화 국적회복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이민청'을 신설하고, 교정 및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교정보호청'을 2006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발간한 '인권존중의 법질서'라는 정책자료집에서 이같은 법무ㆍ검찰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ㆍ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을 외청화해 오는 2010년까지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운영중인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민청 신설에 앞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국을 영주 귀화 국적회복 등의 이민문제와 국가간 인구이동에 대한 종합관리 부서로 개편하고, 법무실이 맡아오던 국적업무를 이관받아 국적난민과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현 교정국과 보호국을 폐지하고 외청인 '교정보호청'을 설치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0월 준비작업에 착수해 2006년께 신설을 완료키로 했다.
이는 현 교정국 보호국에 소속된 인원이 1만9천1백85명으로 경찰청 철도청에 이어 3위 규모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기보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조직을 재설계하고, 오는 4월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뒤 8월 새로운 조직안에 따른 인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검사직급 폐지에 따른 장기 경력 검사의 증가에 맞춰 새로운 인사구도안을 내년 6월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