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2일 대부업체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9월 경북의 김천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작년 2월까지 322명의 명의를 빌려 541억원을 부정 대출받고, 차명 명의자 중 280여명에게 477억원의 대출금 반환채무를 부담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사기대출받은 돈의 행방을 정밀 추적하는 한편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씨가 사기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