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위기에 몰린 코스닥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위적으로 절대주가를 높이기 위한 감자(자본금줄임) 결의가 봇물을 이루는가 하면 자본잠식인 기업은 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발벗고 뛰고 있다. 또 대주주 횡령 등에 연루된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을 제대로 받기위해 회계법인과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아예 소액주주들끼리 지분을 뭉쳐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김병재 코스닥위원회 제도연구팀장은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즌이면 되풀이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특히 올해는 퇴출기준이 강화되고 회계법인의 감사가 엄격해지면서 가슴조리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퇴출 모면 위한 감자 성행=저가주들의 감자실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은 주가미달 요건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감자라는 최후의 카드를 택하고 있다.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주가가 요건 이상으로 오를 가망이 없다고 판단,감자를 통해 기술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최근 5대 1 감자를 결의한 YTN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감자는 자본잠식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1백% 자본잠식 등은 당연히 퇴출 사유가 된다. 지난 18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어서 감자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이지클럽이 여기에 속한다. 이외에 일륭텔레시스 아이엠알아이 아이빌소프트 등 감자가 예정돼 있는 다른 기업들도 다 비슷하다. 현재 코스닥위원회 규정은 30일 연속 액면가의 40% 미만이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일 동안 액면가의 30%(오는 7월부터는 40%) 이상이 10일간 유지되지 않거나 누적 일수가 30일이 넘지 않으면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감사의견 공포=코스닥 기업들이 퇴출여부를 놓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업연도 종료 이후 90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인 경우 3월까지)에 사업보고서에다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감사의견과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해 퇴출시킬 종목을 골라낸다. 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10일 동안 더 기다려주고 곧바로 등록취소시킨다. 물론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에도 퇴출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반기 때 퇴출에 해당되는 의견을 받은 서울전자통신 코리아이앤디(옛 고려전기) 엠바이엔 한빛네트 등의 '생존' 여부가 큰 관심이 되고 있다. i인프라는 이미 주가미달로 퇴출됐다. 아울러 최근 횡령 사건이 불거진 비젼텔레콤 한신코퍼레이션 등도 요주의 대상이다. ◆소액주주가 나선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퇴출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직접 '뛰는' 일까지 나오고 있다.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횡령 등 사건에 휘말린 기업들은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을 받아 곧바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빛네트의 경우 3.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모씨 등 소액주주들이 자금횡령 수사를 받고 있는 대표이사를 3월 정기주총에서 교체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더 이상 구경만하다가는 회사가 퇴출될 것이란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