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유성수 부장)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에 근무했던 A검사가 마약범죄 제보자에게 주도록 규정된 신고보상금 중 수백만원을 수사활동비 및 부서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중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마약보상금 제도'는 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제보자를 밝히지 않고 수사담당 검사가 신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검은 이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일선청에서 보상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빼돌린다는 내부제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조사에 착수,A검사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대검은 현재 A검사를 상대로 유용 경위 및 액수 등을 조사중이며,비슷한 유형의 보상금 유용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한햇동안 신고 보상금을 신청한 전국의 일선 지검·지청을 상대로 전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