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소득은 급여소득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도쿄(東京)고등법원은 19일 외국계 기업 일본 현지법인의 전직 대표가 제기한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던 1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승소 판결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100여건의 스톡옵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중 4건에 대해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재판은 미국 반도체 메이커인 얼라이드 머티리얼즈 일본법인 사장으로 일했던 야하다 게이스케(八幡惠介)씨가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대해 세무당국이 세율이 배나 높은 `급여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데 불복해 제기했다. 야하다씨는 지난 1996년부터 98년까지 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올린 이익금 3억6천만엔을 일시소득으로 간주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급여소득으로 과세하라는 국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00년 불성실신고 가산세를포함해 약 9천만엔을 추징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은 종업원이 열심히 일한데 대한대가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초점은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을 노동의 대가인 `급여소득'으로볼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얻은 소득의 성격이 강한 `일시소득'으로 볼 것인지와 ▲모회사가 직접 노사관계가 없는 자회사 사원에게 준 경우에도 급여에 해당하는지에대한 성격 규정이었다. 재판부는 "노동의 질, 양과 이익액의 상관관계가 희박하더라도 급여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노사관계 유.무를 문제삼는 것은 고용형태가 다양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야하다씨는 `납득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법조계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나올 때 까지는 1, 2심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