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주변 등 교통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자가용 승용차 등을 아예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제도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또 앞으로 신도시나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때엔 대중교통 시설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법안'을 20일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켜 도시교통 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통 혼잡지역과 주변도로 등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지정 때엔 지정계획을 수립,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면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만 운행이 허가된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환승시설 등이 확충·개선되고 보행자 전용거리도 설치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 법안에서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 지자체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개발구상 중인 신도시를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할 경우 대중교통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육성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내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인수ㆍ합병, 양도ㆍ양수 등 구조조정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 용어풀이 ]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 자가용 승용차처럼 대중교통이 아닌 운송수단을 다니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지역으로 교통여건 개선이 목적이다. 비싼 땅을 매입해 도로를 넓히기보다 교통수요를 관리하는게 훨씬 효과적이며,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기존 시가지도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리옹,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에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돼 있다. 건설교통부 구상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도심지역 주요 교통축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