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관할하는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이관하라.' 특허침해소송 관할개선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발명가 대학생 등 4백여명은 18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앞에서 모임을 갖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으로 특허권자를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98년 설립됐음에도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제2심)은 일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특허침해소송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4월 총선에서 전국의 이공계 대학생들과 연계,법개정에 소극적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총선 후에는 대법원장 퇴진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도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이관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