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수료 한달간 안받아요"..키움, 깜짝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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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에 대해 주식매매 수수료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이벤트 요금제도가 증권업계 처음으로 등장했다.
반면 증권사간 수수료 인하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수수료를 오히려 올려받는 증권사 점포도 생겨났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전문 증권사인 키움닷컴증권은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들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해당되며 매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기관 수수료도 면제된다.
수수료 반환은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 특성상 매매되는 순간순간 수수료를 면제할수 없어 수수료 금액 만큼의 마일리지를 한달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신증권 부산 부전동지점(지점장 정칠근)은 18일부터 14개 위탁계좌의 온라인 선물거래 수수료율을 현재 거래대금의 0.01%에서 0.013%로 30% 인상하기로 했다.
이 증권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선물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자 지점측의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인 것.실제 이들 14개 계좌는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월평균 6.89%의 수익을 내고 있다.
김철수·이건호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