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시판될 '부동산 펀드'(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투자자들은 3년 이내에 환매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시행령이 마련되면 내달부터 자산운용회사(투자신탁 포함)의 투자대상이 기존 유가증권에서 파생상품과 실물자산 등으로 대폭 확대되지만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하도록 환매 제한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이 때문에 설립 후 1년간 주식 처분이 금지돼 있다. 재경부는 대신 자산운용사들이 부동산 펀드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총자산 한도 내에서 신탁대출(대여)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대여받는 사업자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조건을 뒀다. 재경부는 아울러 2006년부터 자산운용회사와 보험회사의 펀드 직접판매를 허용하되,선물회사들에는 내달부터 파생상품펀드(선물ㆍ옵션ㆍ스와프 등 파생상품 비중이 펀드 자산의 10% 이상인 펀드)를 직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는 자산운용업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펀드 설정 및 운용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