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금 지급하라"..장애인이란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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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상 차별을 겪은 장애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조모씨(28)가 "장애인 차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P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수명이 짧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계약거절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