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신적 피해보상금 지급하라"..장애인이란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제도상 차별을 겪은 장애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조모씨(28)가 "장애인 차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P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수명이 짧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계약거절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청사 직원들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오늘부터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홀짝제), 공공기관...

    2. 2

      수당 뭉뚱그리면 '임금체불'…정부 포괄임금 손본다

      포괄임금제나 고정OT(연장근로수당)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현장의 불합...

    3. 3

      "입에 담기 힘든 욕설"…'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을 상대로 협박성 추심을 벌인 불법 사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엔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도 포함됐다. 그는 악성 추심에 시달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