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배로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해온 노조간부가 암진단을 받은 지 한달 만에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수배된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 전 서울본부장 박동진(43)씨가 지난 14일 오전 간암으로 숨졌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충북의 한 병원에서 암 발병 사실을 알았으나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 늦었다. 도피생활 도중 몸의 이상징후를 느꼈으나 체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때 병원을 찾지 못했던게 화근이었다. 암선고 이후 서울대병원과 강남성모병원을 옮겨다니며 정밀진단을 받았지만 암세포가 몸속에 너무 많이 퍼져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형 집에서 요양을 하던중 숨을 거뒀다. 박씨는 지난 200년 7월 사회보험노조 서울본부장을 맡으면서 건강보험공단 파업을 이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듬해 말 박태영 전 이사장의 이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졌다. 박씨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부 동료들은 지난해 5월 사면됐지만 수배자인 박씨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족으로는 수배령이 내려지기 전 노조활동을 하며 만나 결혼한 부인 주정애(35)씨와 세살배기 딸이 있다. 사촌동생 박모(47)씨는 "석달전 몸이 안좋아 병원을 찾았더니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암이라는 사실은 한달 전쯤 알았다"며 "노조 활동과 수배 생활로 결혼생활 중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은 채 5개월도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2년 넘게 수배로 쫓기면서 몸이 아파도 마음 편히 진찰 한번 받지 못했다"며 "박씨의 죽음은 공권력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박씨의 장례식을 공공연맹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