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억 모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송치된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가 재작년부터 경기도 김포 푸른솔병원과 관련해거액의 민사소송에 시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최근까지 이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임금을 지급하라며 민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여러 건의 송사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법원과 민씨 관련자들에 따르면 서울 신길동에 사는 S씨는 지난 2002년 10월 민씨를 상대로 약정금 4억7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20여일 뒤에는 푸른솔병원 인근에 살던 H씨가 역시 민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3억3천만원의 소송을 냈다. 두 사건은 모두 이듬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며, 재판기록에는 민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소송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와 있다. S씨는 소장에서 "2002년 7월15일 푸른솔병원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보증금으로 4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약속과 달리 개원 뒤에도 장례식장을 운영할수 없어 민씨에게 계약포기 각서를 받았으나 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당시 `푸른솔 병원 병원장'이란 직함으로 계약서와 포기각서에 서명했다. 또 당시 푸른솔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민씨를 상대로 3건의 임금지급 소송을서울남부지법에 제기, 현재 재판이 끝났거나 진행중이다. 이밖에 모 은행이 지난해 10월 민씨를 상대로 빌린 돈 1천800여만원을 갚으라는대여금 소송을 낸 데다 모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지난해 2월 500여만원의 매매대금소송을 냈다. 민씨는 이 같은 소액 소송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권고이행 처분만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대출금과 이자 등 금융기관 채무 48억원과 개인채무 82억원 등 모두 13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