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F 규제 일부 풀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달 15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규제조치가 한달만에 일부 완화된다.
NDF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비거주자(외국인)로만 한정된 NDF 매도 대상을 국내 은행으로 확대해 매도초과포지션 규제로 인한 은행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균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13일 "NDF 규제조치로 인해 사실상 '강제 매도'에 나서야 하는 일부 은행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매도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밖에 다른 규정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환당국과 딜러들의 협의체)를 열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의견을 수렴했고 15일 다시 협의해 최종 NDF 규제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 규정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들에서는 매도초과포지션 제한(지난달 16일 대비 90% 이상) 규정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들은 보유 NDF의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매도초과포지션이 줄게 돼 억지로 다시 매도를 늘려야 하는데 이런 사정을 꿰뚫고 있는 외국인들이 매도분을 받아주지 않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창형 한은 외환시장팀장은 "다급해진 국내 외국환 은행들이 외국인들에게 싼 값에 NDF를 매도할 경우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자(국내 은행)에도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내 금융회사들의 매입초과포지션을 하루 전인 14일보다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한데 이어 19일에는 매도초과포지션을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90% 이상 유지토록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했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만기 5년) 1조원 어치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입찰을 오는 1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들어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 7조8천억원중 이미 3조원을 발행한 상태여서 이번 추가 발행으로 불과 2개월 만에 한도의 절반을 넘기게 됐다.
박수진ㆍ안재석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