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부안군수와 범 부안군민 국책사업유치연맹(회장 김명석. 약칭 국추련)은 13일 법원의 주민투표 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과관련, 부안군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법이 발효되는 7월 30일 이후에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추련과 김군수는 이날 법원의 결정대로 "반핵 대책위 주도의 주민투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않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7개월이 넘게 불법 폭력시위와 선동, 그리고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부반핵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주민투표를 인정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7월 30일 발효되는 주민투표법에 의해 합법적인 투표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2대 국책사업(원전수거물 처리센터와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유치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반핵대책위의 주민투표가 주민간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를 바라지 않는다"며 "부안문제를 부안사람들끼리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부안=연합뉴스) 박희창 기자 changh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