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KCC)과 정상영 명예회장은 오는 5월20일까지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를 전량 장내에서 처분해야 한다. 또 이 지분은 3월로 예정된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이같은 조치로 KCC의 지분율은 16.11%로 떨어져 현대측 지분(30.05%)에 비해 훨씬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40%를 보유한 범 현대가가 경영권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장등록사 지분 5% 이상을 매입한 주주는 5일 안에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이른바 5%룰을 위반한 KCC측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CC와 정 회장을 대량지분 보유 신고의무(5%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특히 KCC가 지분을 장내시장에서만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KCC측이 지분 처분기간 중에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이 3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해도 경영권 다툼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익원ㆍ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