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4일부터 즉석죽 등 레토르트 식품과 라면 빵에도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즉석죽 즉석카레 즉석국 등 레토르트 식품과 라면 빵 등을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5월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식약청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하면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이 5월23일로 끝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식약청은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영양소를 강조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해서만 열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영양성분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식품들은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