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고등법원은 9일 대만의 2차대전 일본군 종군 위안부 7명이 제기한 배상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됴쿄 고법의 이시카와 요시노리 판사는 전시 배상문제는 전후 국제조약이나 양국 조약에 의해 해결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도쿄 고법의 대변인이 밝혔다. 대만 여성들은 피해 보상으로 각각 1천만 엔(약 1억원)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도쿄 지법은 2002년 10월 똑같은 이유를 제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한국과 중국 여성으로부터 50여건의 종군 위안부 손배 소송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배상 소송 시효 20년이 이미 지나갔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약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지불하는 것이지 개인 상대 배상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쿄 AFP=연합뉴스)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