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 자격증'…구직자 두번 울린다 ‥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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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자격증'이 구직자들을 울리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자격증 취득에 목을 매고 있지만 정작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헛발질'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국가공인''취업 1백%' '고소득 보장' 등 과장광고에 혹해 시간과 돈을 버리고 있는 것.
민간자격증 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증 역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능력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과대 광고 난무 =현재 국내 자격증은 모두 1천여개.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6백16종.
민간 검증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3백50∼4백여종으로 파악된다.
민간자격중 상당수가 취업 또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듯 부풀리고 있다.
국가공인인양 표현된 것도 상당수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데도 한두달 만에 합격할 수 있다는 과대포장도 난무한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자격증 관련 문제 광고가 예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따라 애완동물관리사 결혼상담관리사 베이비시터 심리상담사 부동산공ㆍ경매사 등 국가공인인양 오인케 하거나 주택관리사 등 '고액연봉' '1백% 취업' 등으로 과장한 광고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 자격증 중독 및 피해 증가 =취업정보업체 인크루트에 따르면 2월초 기준 20대 회원 55만1백99명 가운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1%(16만9천9백82명)에 이른다.
절반이상(51.87%)은 2∼5개를 가지고 있다.
6∼10개(6천5백93명), 11∼15개(1백43명), 16개이상(12명) 등 자격증이 십수개에 달하는 이도 전체 5% 가까이 됐다.
자격증붐과 더불어 피해도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자격증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2000년 2백69건에서 지난해에는 3백64건으로 뛰었다.
이창옥 소비자상담센터 팀장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접수 대부분이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실효성 유명무실, 허위ㆍ기만성 등)과 해약거부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민간자격협회측은 "자격검정을 공정히 하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노력중"이라면서도 "허위광고 등의 책임은 각 발급사에 있다"고 밝혔다.
◆ 자격증≠취업증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사가 '국가자격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취업여부 문의에 "기관에 소속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봉사의 자세를 가지는게 소속자격을 얻는 빠른 방법"이라며 얼버무리고 있다.
구직자들로선 당장 취업에 무용지물인 자격증들을 따는데 50만∼60만원을 허비하는 셈이다.
국가자격이라고 '취업공인'은 아니다.
산업인력공단에도 "자격증을 땄지만 취업을 못했다"는 불만이 숱하게 제기된다.
자격증이 산업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상건 산업인력공단 차장은 "기존 소지자나 주무부처간 이해가 얽혀 있어 현장의 요구에 뒤떨어진 자격증을 폐지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한물 간 자격증이 버젓이 남고 기존 것과 중복되는 자격증이 계속 생겨나는 것.
지원하려는 회사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그또한 별무소용이다.
예컨대 미국공인회계사(AICPA) 같은 경우 금융권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는 가산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잡코리아 정유민 이사는 "가고자 하는 업종에서 필요한 업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여러개를 따더라도 중구난방식이 아닌 일관성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