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닭, 오리 등 가금류와 가공품에 대해 잠정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농림부는 7일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이 발생한 것으로보고됨에 따라 수입 검역 중단을 통해 잠정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창섭(金昌燮) 가축방역과장은 "미국 델라웨어주가 조류독감 발생으로 닭 1만2천마리를 살(殺)처분키로 했다는 현지 보도 내용을 주미 농무관에게서 보고받았다"면서 "외교통상부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공식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만일 미국의 이번 조류독감이 고병원성일 경우 미국산 가금류 및 가공품에 대해 정식 수입금지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수입된 닭고기(8만1천920t) 중 미국산은 4만107t으로 49%에 달했으며 오리고기는 미국산이 87t으로 전체 수입량(2천195t)의 4.0%를 차지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는 관내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돼 해당 농장의 닭 1천200여마리를 살처분토록 지시했으며 바이러스 종류는 최근 아시아권에서유행하는 H5N1형과는 다른 H7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7형도 고병원성이 있어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야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