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앞으로 직접적 또는 포괄적 대가성이 있는 불법 정치자금은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세청이 그동안 정치자금에 과세하지 않았던 것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결이 날 경우 국고로 전액 몰수되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수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3년인데 반해 세금부과 시효는 10년(증여세는 15년)이므로 (불법 정치자금에)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이 대가성 없는 증여로 간주될 경우 최저 10%(1억원 이하)에서 최고 50%(30억원 초과)까지 누진세율로 세금(증여세)이 부과된다. 대가성 있는 사례금으로 판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9%(1천만원 이하)에서 36%(8천만원 초과)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