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가 반려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일부 내용을 수정, 법사위에 재회부했다. 이에 따라 법체계를 문제삼아 특별법안을 반려한 법사위의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과거사특위는 이날 특별법안중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반민족행위의 유형을 대폭 축소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번안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희선(金希宣)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사위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번안동의안을 마련한 만큼 법사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