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투자ㆍ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근로자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전제로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철폐 또는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한ㆍ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 알선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등 행정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도 가결시켰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