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의 '650억원 모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민씨를 출국금지한 데 이어 2일부터 본격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내사 배경 = 경찰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된 3쪽짜리 '자료통보'라는 공문을 받은 뒤 민씨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민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민씨 주변에 대한 기초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일부터 광범위한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민씨에 대한 내사에 나선 것은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검찰의 경우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특검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점이 감안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민씨의 `650억원 모금'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내사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경찰에 보낸 공문 내용은 `민씨가 40∼50명의 투자자로부터 650억여원의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특수수사과는 지난 2000년 `옷 로비'의혹 사건으로 사라진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인원과 기능을 넘겨받아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를 받아가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청와대 사칭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 수사 방향과 전망 = 경찰은 민씨에 대한 출국금지에 이어 조만간 민씨에 대한 소재파악과 함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에도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씨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자신의 해명과는 달리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실제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3일 민씨에 대한 수사계획과 관련, "민씨 외에도 측근인 조모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할 예정"이라며 "조씨는 오래전부터 민씨 밑에서 일해왔던 만큼 모금 과정의 상당부분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씨를 직접 조사했던 금융감독원의 조사자료가 넘겨오면 내사단계에서 본격적인 수사로 `방향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경우 핵심은 ▲민씨가 자금모집에 나서면서 투자자들과 계약서나 약정서 작성 여부 ▲민씨가 모집했다는 `민경찬 펀드'에 47명이 거약 투자한 동기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 민씨가 정확히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2개월만에 653억원을 모았다는 게 사실인지조차 의문을 표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수사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경찰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차관급 고위 인사 관련설'에 대해서는 "수사 관계상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야당이 제기한 차관급 고위인사 등은 아니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이와 관련,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전의 비리의혹 사건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며 "이번 사건 만큼은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으며 언제든지 내사종결할 수 있다"고 되풀이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