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나라종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작년 4월과 8월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2억원씩 4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안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2일 추가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최도술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3월 이후 삼성물산 수주담당 이모 상무로부터 세차례에 거쳐 2천1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특검에 이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모 상무가 최씨에게 전한 돈은 비자금은 아니었지만 건설수주 담당 상무였던 만큼 청탁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2천5백만원 규모의 불법자금도 수백만원 단위로 중소기업 여러 곳에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안희정씨가 지난해 4월과 8월 부산기업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원은 현금으로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안희정씨에 대해 이 부분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SK 이외 다른 기업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2∼3명의 국회의원도 이번주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영장이 기각된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