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로를 막은 채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41조 2항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검문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얻는 공익은 검문에 따른 국민들의 불쾌감 등에 비해 훨씬 큰 만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속시 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시간을 선별하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