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98년 5월27일 이후 상속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만 한정승인을 허용한다'는 개정민법 상속관련 부칙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사실을 알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이후에 파악했다면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지겠다고 신청하는 제도다. 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든 상속채무를 부담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2002년 마련된 개정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몰라서 상속채무를 떠안을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관련조항(특별 한정승인)을 마련했다. 개정민법은 이 조항과 함께 부칙에 개정 이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98년 5월27일 이후 상속되는 사실을 안 사람'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한정승인 소급범위 결정때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아니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점"이라며 헌법 불합치 이유를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