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에 대해 재작년 10월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있으면서 대우건설과 하아테크하우징으로부터 2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의원을 재소환해 대우건설 등에서 받은 돈을 당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29일 박 의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개인금고에서 5억원 가량의 현금과 수표를 찾아내고 출처를 확인중이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현역의원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