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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관리비 4억원 내라" ‥ 법원 판결…낙찰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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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4억원이 밀려있던 상가건물을 낙찰받았던 30대 남자가 소송에서 져 관리비를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모 오피스텔 빌딩 위탁관리회사인 H산업이 이 빌딩 지하 2층 상가를 낙찰받은 함모씨(34)를 상대로 낸 건물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내 공용부분의 적정한 유지를 위한 관리비가 연체됐다면 점포소유권 승계자가 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지난 95년10월 문제의 오피스텔과 빌딩관리 계약을 맺은 원고회사는 빌딩 지하 2층 레포츠 점포 2곳으로부터 4년치 관리비를 받지 못하다가 2001년5월 함씨가 경매로 이 점포를 낙찰받자 밀린 관리비를 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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