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ㆍ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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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통행합의서가 타결됐다.
남북은 29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을 갖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이 법적ㆍ제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신변안전과 관련,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ㆍ주거ㆍ개인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하며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ㆍ통보 후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남측은 송환된 인원을 조사ㆍ처리 후 결과를 북측에 통보키로 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