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마사회 등 90여개 주요 산하기관도 한전 등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돼 방만한 경영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정부 위탁사업 수입금 등의 최근 3년간 평균이 50억원 이상인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법 적용대상은 2월중 확인작업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예산처는 현재 4백90여 산하기관(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포함)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산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규모가 크면서도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90여곳의 산하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4월께 주무부처로부터 올해 사업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