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18대 총선부터는 '수요일'에 실시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29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현행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되어있는 선거일을 18대 총선부터 '수요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또 재·보궐 선거의 경우 토요일에 치르기로 하고 투표마감 시간도 2시간 늘려 오후 8시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