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적금 가입자가 만기가 되기 전에 사고로 5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해 나머지를 불입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초 계약된 만기시의 적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행복지킴이 적금'을 다음달 2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적금 계약금과 그동안 적립해온 돈의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만기 계약금을 보장해 준다. 예를 들어 3년만기 1억원짜리 적금에 가입한 고객이 몇 달간 적금을 불입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그동안 적립한 금액에다 보험금을 합쳐 모두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또 '제대혈보관서비스'를 26% 할인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한 수강료도 최고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며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세 종류가 있다. 금리는 1년제가 연 4.1%이며 2년제와 3년제는 각각 연 4.3%와 연 4.4%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